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30일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천700만 원을 구형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의원은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