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일 주점과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김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김모(51)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39만원을 내지 않는 등 주점과 식당 3곳에서 총 44만7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 단속을 펼치던 중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차례나 있었던 김씨가 재차 범행을 저지른다는 첩보를 받고 이같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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