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을 상습 유포한 스마폰 이용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김모(23)씨 등 60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최소 3건 이상의 아동음란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5명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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