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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연구 대상자 보호, 국제 수준으로…
Feb 1st 2013, 08:45

앞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는 인체로부터 수집한 물질을 연구할 경우 반드시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EU 등은 70년대부터 인간대상연구의 기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연구비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요 국제학술지도 기관위원회 심의를 논문 게재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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