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1月29日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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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효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Nov 29th 2012, 10:46

[OSEN=표재민 기자] 법원이 가수 박효신이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효신의 재산과 채무 규모 등을 심사한 뒤, 개인회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이며 채권자의 집회는 내년 2월 25일에 열린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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