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0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에 불법운영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술값을 떼먹은 이모(41)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2시께 대구 달서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도 불러 논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술값 10만원을 떼먹었다. 이씨는 이후 4월말까지 모두 2곳의 노래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