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T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현행 법률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만큼 KT에 피해보상을 명령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1일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사법절차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분쟁위원회를 통해 사전조정을 받는 방법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KT의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회사 휴대 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해커와 판촉업자 9명을 입건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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