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조례가 교사에게 학생평가 자율권과 교재 선택권 등을 보장하고 '교원단체 가입을 이유로 처벌 금지' 원칙을 담는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대목이 많아 지난달 27일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再議ㆍ다시 의논함)를 걸쳐 6월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이 닷새 뒤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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