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어머니와 외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조선족인 이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어머니 김모(65)씨와 외삼촌(47) 등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이씨는 평소 자신만 일을 해 생활비를 벌고 어머니와 외삼촌은 편하게 집에 있는 것이 불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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