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산책로와 탐방로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도·횡단보도·길가장자리·지하보도·육교 등을 보행자길로 규정하고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으로 문제가 된 산책로·등산로의 경우 현행법상 보행자길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를 보행로로 규정하고 있어 올레길 등에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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